월세계약 종료후 자동연장되었는데 계약월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최초계약 2020년 5월27일
2022년 5월 자동연장
2023년3월말까지 나가라고 함
이유 :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양수인이 그 때 들어와 살겠다고 함.
이런 상황이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하여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최초계약에 이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다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만, 계약만기 6개월전에 이미 매매가 완료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계약 만기시에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본건 질문에서 그 어느 경우든 님께서는 만기 2024년 5월 27일 까지는 계속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이후에는 임대인의 자가거주가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5월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만료 일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집이 매매 되어 새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그 거절에 관한 첫 판단을 내놓으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2022. 12. 1.자 2021다266631 판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3 제1항 제8호)의 ‘임대인’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기존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돼 있어 소유자 변경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부분이 좀 걸리네요.
서로 갱신한것이죠? 계약서은 안쓰더라도 묵시적으로.
우선 그것이 유효하다고 볼때 임차인(=질문자)께서는 2년 모두 채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양수인(=집주인)은 그 기간이 지난 뒤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자기가 살겠다고 통지하면, 계약만료일부터 살수 있는거지.
갑자기 기간 다 무시하고 쫓아낼수 있는 권리를 주는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A와 B 사이에 2년 연장 계약했는데, 제 3자 C가 A에게 집을 샀다고 해서 B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C는 집 살때부터 임차인(=질문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했기 때문에 A(=기존 집주인)의 권리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기간 모두 다 채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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