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막 하신 분이라면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서적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으니 몇권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판의 단답식 질의응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