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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홍관조107
기운찬홍관조10721.03.22

종소세 신고 방법을 알고싶어요?

올해 처음으로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사업자 입니다.

준비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직접해야 하는디 아니면 의뢰를 해야하는지요?

일반 과세자에 가구 소매점일경우 소득세는 보통 얼마나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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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구조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모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 시에 증빙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득신고를 처음하시면 모든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신고 여력이 전혀 없으시다면 일정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 신고를 하실 경우 아래의 동영상 강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1번 매5월에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하는 방법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3억 아래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3억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억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20%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별도로 안내해드릴 것이며,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매출액과 경비를 파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후에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0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은 별도로 알 수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까지 소득에 따라 적용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1년간 순이익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면 부담할 종합소득세를 예상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하고 첫 종소세 신고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로 소득세를 신고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소세 안내문을 수령하시고 단순율 사업자로 나와있으면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간편하게 신고 납부 가능하십니다.

    만약 기준경비율자로 예상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대릴 요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예상납부세액은 적어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증빙을 모두 회계장부에 반영해서,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등을 만들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시에는

    회계학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세무상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