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
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가의 매출 공급대가 관련 내역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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