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계약서의 중도금일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저희 회사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상가를 분양하고있는데 분양계약서에 중도금 납입일자가 정해져있는데 납입일 변경시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변경된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기존 계약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합니다. 부동산 공급일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