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