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3월부터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반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이며 부가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인 약정일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두번 신고납부해야하며, 16월분은 7.25.에, 712월분은 다음해 1.25.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을 통해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공급가액이 3억을 초과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이므로, 올해 개업을 하셨다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있거나 문방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2.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임대차게약서상 입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서상 입금일에 무조건 발행해야합니다. - 3.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부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매1달 단위로 임대료를 수령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