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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산갑271
큰천산갑27121.02.28

상가임대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3월부터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일반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언제이며 부가세는 언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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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인 약정일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두번 신고납부해야하며, 16월분은 7.25.에, 712월분은 다음해 1.25.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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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발급>건별발급을 통해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공급가액이 3억을 초과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자이므로, 올해 개업을 하셨다면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있거나 문방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임대차게약서상 입금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시기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서상 입금일에 무조건 발행해야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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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납부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매1달 단위로 임대료를 수령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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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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