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희는 상가를 매매하고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계약금은 들어와서 계약금 입금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잔금이 문제인데
계약서상 잔금일이 10월 15일인데 잔금 1년 유예로 잔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잔금일인 10월 15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면 중간지급조건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잖아요
이 같은 경우 1년 유예인 지 모르고 계약서만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부가세 과세기간 전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가산세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