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공통적용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
그밖의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위 지역 제외한 그밖의 지역은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위의 경우 차례대로 적용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연체 없이 매달 꼭꼭 납입한 횟수가 24회, 12회,
6회면 1순위 조건이고요.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ㆍ부산은 300~1500만원,
광역시는 250~1000만원,
기타 시ㆍ군은 200~500만원 납입조건입니다.
단,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1순위에서 제한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청약 분양공고문의 청약 자격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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