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간편장부로 신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하면 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전부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즉,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부 근로소득에서 간강보험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고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소득 초과분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