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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상괭이14
든든한상괭이1422.11.21

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세금 적게 내나요?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으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미혼자보다

세금을 덜 때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때나요?

기혼자보다 세금을 많이때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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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는데, 이 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 수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등)도 적용 받아 다른 조건이 같은 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보다 소득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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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결혼과는 무관합니다.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함으로써 4대보험료 보수월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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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혼/미혼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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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4대보험 원천징수시 적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도 마찬가로 부양가족이 많다면 적게 징수하며 연말정산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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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혼자보다 세금을 적게 떼면 뗐지 더 많이 떼지는 않을겁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선반영하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들수는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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