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세금 적게 내나요?
결혼하고 자식까지 있으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미혼자보다
세금을 덜 때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똑같이 세금을 때나요?
기혼자보다 세금을 많이때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는데, 이 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 수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등)도 적용 받아 다른 조건이 같은 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보다 소득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결혼과는 무관합니다.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함으로써 4대보험료 보수월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기혼/미혼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4대보험 원천징수시 적게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도 마찬가로 부양가족이 많다면 적게 징수하며 연말정산시에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혼자보다 세금을 적게 떼면 뗐지 더 많이 떼지는 않을겁니다.
부양가족공제를 선반영하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줄어들수는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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