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은 4대보험이 아닌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되는데, 이 표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 수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추가공제(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등)도 적용 받아 다른 조건이 같은 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보다 소득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