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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6

혼자 살때 부양 가족이 없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회사에 동기가 있는데 급여를 받을 때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세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부양 가족 때문이라는 거 같던데 혼자 사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세금의 금액이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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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이유는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그 의무 등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혼자 살거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으니 공제해주는 것이 없어서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과는 세금을 좀 더 낼 순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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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데,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과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도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급여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릅니다.

    즉,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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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