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급여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릅니다.
즉,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의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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