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분이 작년에 협의이혼하면서 3살 아들을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문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 아빠가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알아봐주고싶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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