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작년에 협의이혼하면서 3살 아들을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문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 아빠가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알아봐주고싶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많아서 몇년전에 양육비이행원이라는 정부기관이 생겼습니다. 서초역하고 고속터미날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변호도해줍니다.
급한경우 양육비를 대신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해원에 도움을 청하세요.
개인적으로 법원에 재판을 걸어도 되지만 이거는 개인돈이 들어가니 안좋아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