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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8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못받을 때 대처방법

이혼을 하고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신용불량입니다.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보낸다고 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법원에서 합의이혼 했습니다

  • 양육비로 6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 남편은 신용불량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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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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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경제력이 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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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60만원이라면 비양육자가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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