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못받을 때 대처방법
이혼을 하고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야하는데 신용불량입니다.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보낸다고 하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서 합의이혼 했습니다
양육비로 6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인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경제력이 있을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로 양육비를 지급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상 양육비가 월 60만원이라면 비양육자가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비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