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퇴직금 계산 방법이 달라졌나여?
알기로는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으로
여태 알고있습니다. 개정되었는지요?
그냥 사무직이며 좀더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줄도 모르고
있는데 더 계산 공식 상 더 받을 수 있는 시기(월급올랐을
때)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3개월 임금 기준 그 기간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에서 마지막 3개월 일수를 나누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기준 (재직일수 / 365*3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주40시간 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개정된바 없습니다.
굳이 퇴직급여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평시에 비해 많이 수령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따라서 공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균임금이 상승하거나 총계속근로기간이 증가하면 퇴직금 산정액은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아시는대로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이 매년 오를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커지고, 재직일수도 커지므로 당연히 늦게 퇴사할수록 퇴직금은 많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