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