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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79
땅콩7922.10.19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안기론 앞전3개월 급여를 더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일년치를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혹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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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을 기주능로 산정하며 대략 1년 근무 시 1개월 급여가 발생하며 정확한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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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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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상기와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계산된 금액은 상기의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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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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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3.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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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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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개인형 irp제도는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으로는 3개월간 평균임금/3개월의 일수(89~92)*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한 달치 임금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위의 계산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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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치를 평균내는 퇴직금 계산법은 없습니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연금 종류가 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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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치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의 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10월 20일에 퇴사한다면,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600만원이기에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65200원(600/92)이고, 1년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약 1956500원(65200*30)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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