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네. 퇴사한날로 14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5일째부터 변제일까지 적용합니다.
(단,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까지 주라고 시정지시하지 않습니다. 민사법원통해야 합니다.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 2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