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해요
퇴직연금 가입전에는 퇴사전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해서 계산해줬던걸로 아는데요.
퇴직연금은 달마다 적립되잖아요. 그럼 시급이 많이 오른 몇십년후 퇴직해도 그냥 적립된 금액만큼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전에는 퇴사전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해서 계산해줬던걸로 아는데요.
퇴직연금은 달마다 적립되잖아요. 그럼 시급이 많이 오른 몇십년후 퇴직해도 그냥 적립된 금액만큼만 받는건가요?
--------------------퇴직연금도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퇴직연금 종류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중 DC형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DB형은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은 일정기간마다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추후 시급이 오른 것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반드시 달마다 적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이를 반영한 부담금이 적립되는 것이며, 매월 적립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회사가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그 계좌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매달 적립하였다면 나중에 시급이 오르더라도 다시 계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달마다 적립되잖아요. 그럼 시급이 많이 오른 몇십년후 퇴직해도 그냥 적립된 금액만큼만 받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dc형이라면 적립된데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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