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단시간근로자로 가족 고용시 3개월이상근무해도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월60시간미만,주15시간미만)로 타인고용시 3개월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가족(장모님)을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가족이니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없으므로
3개월이상 고용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므로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단에 유선문의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