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단시간근로자로 가족 고용시 3개월이상근무해도 되나요?

초단시간근로자(월60시간미만,주15시간미만)로 타인고용시 3개월이상이면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가족(장모님)을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가족이니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없으므로

3개월이상 고용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므로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단에 유선문의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