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여부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높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구비하시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