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일 때 해당되는건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중에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가 있는데 만약 2,000만원이 넘어도 퇴사했다면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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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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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 소득 2,000만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에 퇴사 한 경우 사업 등 다른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사했으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