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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1.22

부동산 매출이 발생되는 기준?

상가 임대를 주고있는데 월세를 못받고있습니다.

보증금에서 한달치 두달치 까다가 보증금도 끝났고

무상으로 6개월이상 버티고 있는데,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

부가세 신고때 매출을 끊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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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대가의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미수령으로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던지, 대손세액등으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질문자가 상임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약정일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임3기분 이상 연체를 원인으로 내용증명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추가로 보증금을 제하고도 남은 임대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 수취 여부와 관계 없이 이미 임대용역이 제공된 이상 부가시신고시에 매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추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대손세액공제 제도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은 안타깝지만 월세를 못받은 기간도 매출로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월세 입금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의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 용역이 제공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대가의 지불여부와는 관계없이 끊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