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질문자가 상임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약정일이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임3기분 이상 연체를 원인으로 내용증명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시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추가로 보증금을 제하고도 남은 임대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대차 종료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