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월세 기준 3달분의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개월을 연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총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요건이 충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1,2월은 월세를 미납하고 3월은 월세를 납부했으나 1,2월분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4월 다시 미납한 경우 총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셈이 되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이 달성됩니다.
보증금을 공제 후에도 계속해서 미납이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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