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월세가 3기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 또한 같은 사유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것은 나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내보낼 순 없으니 안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월세로 차감할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가능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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