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0므1140).
단순히 가사소홀과 지출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배우자 역시 이혼자체에는 동의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분쟁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