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을 송금하면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저는 해외로 돈을 보낼 일이 없지만 요즘 보면 해외로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보통 돈을 송금하면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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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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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 외화 송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초과하는 외화 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에도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경유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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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외로 송금하는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송금을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대상자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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