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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