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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27

해외로 돈을 송금하면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저는 해외로 돈을 보낼 일이 없지만 요즘 보면 해외로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보통 돈을 송금하면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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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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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 외화 송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초과하는 외화 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에도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경유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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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외로 송금하는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송금을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대상자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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