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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돈을 송금하면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저는 해외로 돈을 보낼 일이 없지만 요즘 보면 해외로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은데 보통 돈을 송금하면 어떤 세금을내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이 경우 증여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외화 송금을 하는 경우 외화 송금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초과하는 외화 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에도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경유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외로 송금하는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송금을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대상자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