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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2.04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을 보면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래내역도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 보면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래내역도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 구비해둘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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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분은 체크카드라도 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 되므로 따로 모아두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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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종이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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