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을 보면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래내역도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법인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 보면 법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거래내역도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카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 구비해둘 필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분은 체크카드라도 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 되므로 따로 모아두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종이 영수증을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