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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44
침착한거미4421.08.31

법인사업자 체크카드 사용분 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자인데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사용분은 그 영수증이나 월이용대금 리스트로 증빙대체가 되나요?! 기장은 법인카드와 같나요?! 체크카드는 그냥 현금쓰는것과 같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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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월이용대금내역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도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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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영수증 증빙은 굳이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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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도 법인 명의로 발급하신 체크카드일 경우,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신다면 사용내역이 국세청에서 다 집계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월이용대금리스트가 적격증빙용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정리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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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은 법인카드처럼 입력은 하지만,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월이용대금명세서로 증빙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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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 역시

    사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현금을 거래하는 점에서는 현금영수증과 동일하나

    카드사를 통한 사용이므로 증빙은 영수증으로 충분히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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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법인이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동일합니다. 월 이용리스트로 증빙갈음하면돼며 이용내역은 홈택스에서도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 챙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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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신용카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적격증빙이라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분은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만이 적격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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