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도 법인 명의로 발급하신 체크카드일 경우,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신다면 사용내역이 국세청에서 다 집계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월이용대금리스트가 적격증빙용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된 통장을 정리하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