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청약당첨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중도금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준비물이 뭐가 있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없이 납부했다면 전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대출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