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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뜰한문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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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청약당첨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중도금도 대출없이 납부했을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준비물이 뭐가 있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없이 납부했다면 전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대출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