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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