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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치타7
정중한치타723.02.28

연말정산에서 청약당첨된아파트 계약금도 혜택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청약당첨된아파트의

계약금도 혜택받을수있나요?

월세나 전세는 공제받을수잇다고 들었던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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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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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셨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에 맞다면 해당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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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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