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분양권 소유시/무주택자), 주택마련 저축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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