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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붉은허스키12623.05.26

1세대 실비+단체보험 실비 보유시 입원비 100%지급이 되나요?

자생한방 병원에 입원을하였고 병원비가 총 9,237,000원이 나왔습니다


급여;1,914,392원

비급여:7,323,410원

총: 9,237,000원


1세대 실비는 백프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고

회사 단체보험 실비는 4세대라서 급여,비급여 20%,30%

공제를 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비례보상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총 9,237,000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손해가 될 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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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실비만 청구해도 개인신용정보동의로 인해 단체실비가입내역을 확인하고

    비례보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자생병원은 한방,양방치료를 병행하기에 진료비내역서를 참고 해야 합니다.

    구실손은 입원비용이니, 구분없이 다 보장을 하고,

    단체4세대실비는 한병치료비용에서는 급여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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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보상하는것이 단독실손있는것보다 불리하게나올수는없어요

    즉 1세대만으로 100프로보상가능한 부분이었다면 비례해도100프로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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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례보상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총 9,237,000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비례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비보험의 경우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가 큰데, 해당 의료비가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를 검토해야 하고,

    만약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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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책임액과 초과보험여부로 계산이 복잡합니다

    각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쉽게 계산이 나오지않을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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