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이사갈 집의 입주일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서 거주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집주인분이 동의하신다면, 전세계약서를 수정하고, 중기청 대출과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집주인분께서 거주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기청 대출과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HUG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