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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꾀꼬리17
냉엄한꾀꼬리1724.02.28

현재 중기청80% 대출로 거주중인 집과 이사갈 집 입주일 사이가 뜰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사는 집은 4월초까지 계약기간이고

중기청 보증보험 가입기간 또한 4월초까지 입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하게 될 곳 입주일이 4월 중~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때,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서 거주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나요?̊̈ 그런데 중기청이나 보증보험 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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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이사갈 집의 입주일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서 거주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 집주인분이 동의하신다면, 전세계약서를 수정하고, 중기청 대출과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을 갱신(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집주인분께서 거주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경우, 중기청 대출과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HUG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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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아직 안나갔는데 집을 얻으려고 하신건가요

    임대인과 언제 돈을 줄수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갔으면 입주일을 늘릴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떤식의 이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방이 안나갔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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