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만기 이후 버팀목으로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중기청-버팀목 대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중기청 전세대출 80% 2년+2년연장으로 총 4년 계약이 23월 12월 27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 만기 예정.
2. 내년인 24년 8월 즈음에 결혼 예정.
3. 결혼식 이전인 24년 7~8월 사이에 신혼집으로 이사 예정.
이 상황에서 저는 굳이 한 7개월 살 집으로 또 이사를 가는 것도 귀찮고,
지금 집에서 지내다가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Q1. 중기청 만기 후 지금 집에서 버팀목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은행과 집주인분께 어떤 절차로 하면될지 궁금합니다.
Q2. 지금 집이던, 새로운 집이던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살게될 경우 7개월만 살 수도 있을까요,,?
Q2-2. 중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년 계약일텐데 중간에 이사가도 문제 없을까요..?
아는게 없어서 질문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임대인과는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와 대출 변경에 대한 통보만 하시면 되고, 실제 대출 대환의 과정은 재계약 협의 이후에 은행을 통해 본인스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대출이 있어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문제는 중도해지에 임대인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중도해지후 대출은 중도상환 처리 하시면 됩니다.
Q3) 갱신청구권도 1회사용을 이미 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므로 재계약 이전에 이사예정을 임대인에게 말하고 적절한 기간을 협의하시거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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