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3년정도 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야간으로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중간에 몇개월은 주말 2일로 바꿔서 하기도 했구요. 편의점이라서 퇴직금 같은건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도 당연히 포함)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편의점 한곳에서 3년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 야간으로 10시간씩 일하셨고 (계속 근로기간이 이미 1년 이상임),비록 중간에 몇개월은 주 2일로 바꾸어서 일하셨다 하더라도 평균을 잡아서 1주일에 평균 15 시간이상을 일하신것으로 보이며, 사용주한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한것이니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이니,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일)로 부터 14일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해서 받아낼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귀하에게 계속근로기간 단절의 사정이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3년분의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2013. 1. 1. 부터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도중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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