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3년간 주 5일근무를 했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라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할 때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