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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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아르비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서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지급해야하므로 편의점도 해당됩니다.
질문자님께서 3년 재직하셨으니<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