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되면서 보상을 받고 다른지역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아버지명의의 집, 땅. 보상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50:50으로 지분을 등록하면서 아버지 부분은 대주택으로 인정받아취등록세가 면제 되었는데 어머님 지분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보상 받은 땅 집이 아버지 명의지만 30년 이상 부부로서 공동 재산인데 왜 공동명의로 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어머님 지분은 취등록세 면제를 못 받는걸까요?
2. 취등록세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