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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3.12.27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이월과세)

어머님 명의로된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 받았습니다.

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 인데요...

8억 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때

와이프랑 저랑 지분이 제가 5억5천 와이프가 2억5천 이런식으로 지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증여받은지 2년정도인데요...

양도시 이월 과세가 나온다고 들어서요...

제가 받은거는 이월과세 대상인데... 와이프 받은 거는 이월과세 대상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어머님이 구입하실땐 1억 정도 밖에 안햇더라구요,

만약 매매 10억에 판매하게 된다면...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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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지분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배우자분은 증여받을 때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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