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로된 건물(다가구주택) 을 증여 받았습니다.
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 인데요...
8억 짜리 건물이라고 가정했을때
와이프랑 저랑 지분이 제가 5억5천 와이프가 2억5천 이런식으로 지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증여받은지 2년정도인데요...
양도시 이월 과세가 나온다고 들어서요...
제가 받은거는 이월과세 대상인데... 와이프 받은 거는 이월과세 대상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어머님이 구입하실땐 1억 정도 밖에 안햇더라구요,
만약 매매 10억에 판매하게 된다면...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