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입주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
1. 남편명의로 재개발 예정(조정지역) 부지및건물(무허가) 취득 (평가액 8천, 피 3억 2천)
2. 21년 5월 건물 멸실
3. 22년 12월 23일 조합원 분양계약(분양가 5.9억, 권리가 9천)
4. 22년 12월 28일 부인에게 50% 증여(공동명의)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랑 입주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이렇게 2건으로 납부해야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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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추후 추가분담금 납입시 주택의 원시취득세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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