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명의로 재개발 예정(조정지역) 부지및건물(무허가) 취득 (평가액 8천, 피 3억 2천)
2. 21년 5월 건물 멸실
3. 22년 12월 23일 조합원 분양계약(분양가 5.9억, 권리가 9천)
4. 22년 12월 28일 부인에게 50% 증여(공동명의)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토지 증여에 따른 취득세랑 입주권 증여에 따른 취득세 이렇게 2건으로 납부해야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에, 추후 추가분담금 납입시 주택의 원시취득세율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