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직계존속 사망시 인적 공제는?
연말 정산시 직계존속 사망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작년도 연말 정산을 올해 1월에 할때, 어머니께서 작년11월에 돌아가셨을 경우(예)에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도 중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날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의 전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11월 사망시 23년 초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단 나이와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