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 직계존속 사망시 인적 공제는?

연말 정산시 직계존속 사망시 인적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작년도 연말 정산을 올해 1월에 할때, 어머니께서 작년11월에 돌아가셨을 경우(예)에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도 중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날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의 전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⑤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11월 사망시 23년 초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단 나이와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