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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뻐꾸기90
날씬한뻐꾸기9023.01.18

부모님 돌아가신 해에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그 해 것도 연말정산 받을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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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사망하신 분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했다면 2023년 초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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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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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2022년에 돌아가셨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돌아가시기 전날까지의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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