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그 해 것도 연말정산 받을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사망하신 분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했다면 2023년 초 연말정산시에는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2022년에 돌아가셨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돌아가시기 전날까지의 상황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