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공제 가능한지?
기본공제에 포함되어있던 (작년에 부양)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연도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을 경우 작년도 연말정산까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번 연말정산까지는 되고 내년도부터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중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해 과세기간
까지는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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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사망하신 인적공제대상은 이번 연말정산시 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이요건(60세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중 즉 1월~12월 사이에 돌아가신경우
해당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관련된 포스팅을 진행을 해두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는(되었던) 부양가족의 경우는 돌아가신 연도까지 기본공제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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