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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23.01.11

작년에 부양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공제 가능한지?

기본공제에 포함되어있던 (작년에 부양)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돌아가신 연도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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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을 경우 작년도 연말정산까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번 연말정산까지는 되고 내년도부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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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3년 중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해 과세기간

    까지는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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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사망하신 인적공제대상은 이번 연말정산시 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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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이요건(60세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연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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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과세기간중 즉 1월~12월 사이에 돌아가신경우

    해당과세기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관련된 포스팅을 진행을 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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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는(되었던) 부양가족의 경우는 돌아가신 연도까지 기본공제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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