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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3.01.28

돌아가신 부모님도 인적공제에 해당되나요?

지난해 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인적공제 및 기본공제 등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부모님 제외를 하고 연말정산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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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 사망한 부모님도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나이요건 소득요건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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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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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그 해까지는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즉 이번 연말정산까지는 공제대상에 포함시켜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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