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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박새226
눈부신박새22622.08.13

개인이 만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파일 삭제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체계적인 공유파일 시스템이 없어서 근무 중 저와 동료들의 편의를 위해

제 구글 계정으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프레드시트에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들은 삭제가 아닌 엑셀파일로 옮겨 보전 후

제 개인정보가 있는 스프레드시트 공유를 중단시키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이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없는 공유는 있을 수 없기에 내용은 온전히 엑셀로 보전 후

제 계정으로 만든 스프레드시트 공유만 중단시키고자하는데 이 사안에서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사안과는 다르지만 퇴사시 본인이 작성한 서류도 삭제하고 퇴사한다면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글들을 보게되어 공유중단과 관련하여 퇴사 전에 확실하게 법적문제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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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되 백업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면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전자기록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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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주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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