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들 구글 스프레드시트 공유파일 삭제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 체계적인 공유파일 시스템이 없어서 근무 중 저와 동료들의 편의를 위해
제 구글 계정으로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여 회사 업무를 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스프레드시트에 공동으로 작업한 내용들은 삭제가 아닌 엑셀파일로 옮겨 보전 후
제 개인정보가 있는 스프레드시트 공유를 중단시키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의 계정이 아닌 개인 계정이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사자 없는 공유는 있을 수 없기에 내용은 온전히 엑셀로 보전 후
제 계정으로 만든 스프레드시트 공유만 중단시키고자하는데 이 사안에서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사안과는 다르지만 퇴사시 본인이 작성한 서류도 삭제하고 퇴사한다면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글들을 보게되어 공유중단과 관련하여 퇴사 전에 확실하게 법적문제 없이 마무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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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되 백업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면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전자기록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주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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