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22.09.29

회사 메일 계정 퇴사 후 언제쯤 지워도 될까요?

회사는 4월말로 퇴사했고 근무할때 회사 계정에 연결된? 회사 바운더리 내에? 제 구글계정을 만들어서(제가 구글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ㅠㅠ 쨌든 ㅇㅇㅇ@회사도메인 으로 계정 만들었었어요) 메일이나 캘린더를 썼었거든요. 퇴사할때 지우지 말라고 회사에서 파악하고 알아서 지워준대서 냅두고 왔는데 지금까지 안지워서 계속 계정 확인하라고 저한테 알림이와요.

퇴사 5개월정도 지난 시점인데 회사 메일 구글계정 삭제하면 문제생길까요? 그다지 회사시점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자료는 없어보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럼 언제쯤이면 지워도 될까요? 5개월이나 알림오는거 너무 번거롭고 지겨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정 내에 회사와 관련된 자료 등이 없을 때는 개인 계정이므로 임의적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계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 연락하시어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