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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살모사257
눈부신살모사25721.01.03

회사를 그만둘때 제 구글 계정으로 공유중이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공유를 끊어도 괜찮은가요?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직도 아닌 용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장부나 거래 정보, 손님 정보가 적혀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엑셀 비슷한 것)를 제가 제 구글 계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제각각 실시간으로 정보를 기입하거나 하고 있었고,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제 개인 계정이다보니 프라이버시를 위해 공유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아무런 계약을 맺지도 않았을 뿐더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에,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계약 또한 없습니다.

이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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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보의 내용이나 구글 시트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는 회사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회사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자료를 넘긴 후에 공유를 끊는 것이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신의칙 등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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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장부나 거래 정보, 손님 정보가 적혀 있는 정보의 경우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작성된 자료 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옮겨 해당 파일을 회사에 옮겨 준 이후에 관련 계정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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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장부나 거래정보, 손님정보가 들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끊으면 회사 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계정으로 이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따라 책임분담여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추후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인수인계해주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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