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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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이 있으면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종과 업력에 제한이 있는지오?
벤처인증이 있으면 부동산 구입시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업기업이 2년이네에 벤처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도소매는 안되고 18대업종만 되는지요?
업종상관없이 3년이상된 기업도 토지 건물구입시 다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벤체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임으로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내에
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액의 75%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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