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체기업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85%의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압니다.
벤처기업의 취득세 감면은 언제받는 것인가요?
법인이 업무용 사무실을 구입시에 취득세에서 75%를 공제하고 내나요, 아니면 나중에 환급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초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