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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근엄한곶감
늘근엄한곶감2일 전

동원예비군 불참 고발에 대해 여쭤봅니다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동원 2차훈련에 질병으로 불참을 하게 될거같아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병무청에서 당일 오후에 연락이 갈거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난 오늘이되서야 병무청에서 전화가 와서 당일의 진단서가 없으면 고발조치 하겠다는데 해당 동원부대담당자는 입소 미입소에 대한 내용을 병무청에 전달하는게 본인들이 할수있는 조치의 전부이고 병무청의 귀책이 있는거같다 거기로 연락을 해보라는데 해당 병무청 담당자는 전달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계속 당일의 진단서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사고발조치되고 처벌 받아야하는건가요 ..? 귀책이 저한테 있는걸까요 안내에 따라 했을뿐이고 무단으로 불참도 아니고 동원부대에 연락을 하고 해당 담당자가 병무청에 미입소 사실을 인계했는데도 그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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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동원훈련 불참과 관련된 법적 책임

    법적 근거
    1. ​예비군법​: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예비군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5조 제2항 제1호).

    2.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귀책사유 및 대응
    1. ​귀책사유​: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귀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2. ​진단서 제출​: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당일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는 귀하의 불참 사유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다면,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한 빨리 병무청에 귀하가 동원부대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포함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참고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27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훈련에 불참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상황과 유사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병무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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