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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올빼미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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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훈련 무단 미 참석입니다. 통지서를 못 받은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역 후 2020년부터 예비군 대상자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올해 첫 예비군 예정이였습니다.

예비군 통지서는 이메일 + 우편으로 신청해두었고 6월 초 예비군 훈련장 위치에 대한 우편물이 날아와 "곧 하겠구나" 라고 생각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도의 통보가 없길래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7월 5일 훈련이었으며 무단 미참석 처리가 되있었고 그 후 병무청으로부터 별다른 사유없이 미참석 하였으니 고발조치 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5월 말 이메일로 발송했고 열어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재확인 결과 이메일을 받았고 열어본것은 맞았으나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차후 PC에서 열어봤어야 했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본인은 통지서 수령 방법을 이메일 + 우편물로 신청해두었음.

2. 5월 말 동원훈련 통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휴대폰으로 시도하였으나 통지서가 열리지 않았고 이전에 받았던것과 같이 "전시 동원 훈련 통지서" 로 생각하여 첨부파일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3. 훈련장 안내에 대한 우편물이 왔으나 일정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음 (보관중)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바라본다면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모두 이메일, 우편, 문자 등 적극적인 훈련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으나 단순히 이메일 하나 확인 못 한 실수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하루는 경찰 조사로 인해 입사한지 채 한달도 안 된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출근 시간을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급한 내용 중 병무청에 어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에서 조정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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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에 일정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 이메일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편물에 훈련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식기소이후에 정식재판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정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