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훈련 무단 미 참석입니다. 통지서를 못 받은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역 후 2020년부터 예비군 대상자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올해 첫 예비군 예정이였습니다.
예비군 통지서는 이메일 + 우편으로 신청해두었고 6월 초 예비군 훈련장 위치에 대한 우편물이 날아와 "곧 하겠구나" 라고 생각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도의 통보가 없길래 예비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7월 5일 훈련이었으며 무단 미참석 처리가 되있었고 그 후 병무청으로부터 별다른 사유없이 미참석 하였으니 고발조치 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5월 말 이메일로 발송했고 열어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재확인 결과 이메일을 받았고 열어본것은 맞았으나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차후 PC에서 열어봤어야 했는데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본인은 통지서 수령 방법을 이메일 + 우편물로 신청해두었음.
2. 5월 말 동원훈련 통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휴대폰으로 시도하였으나 통지서가 열리지 않았고 이전에 받았던것과 같이 "전시 동원 훈련 통지서" 로 생각하여 첨부파일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3. 훈련장 안내에 대한 우편물이 왔으나 일정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음 (보관중)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바라본다면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모두 이메일, 우편, 문자 등 적극적인 훈련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으나 단순히 이메일 하나 확인 못 한 실수로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하루는 경찰 조사로 인해 입사한지 채 한달도 안 된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출근 시간을 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급한 내용 중 병무청에 어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에서 조정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에 일정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 이메일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편물에 훈련일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약식기소이후에 정식재판에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조정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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